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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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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 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