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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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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