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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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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조(배당중지의 공고)
배당절차의 진행 중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