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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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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