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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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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3조(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①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등본에 기명날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인에 관한 조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해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