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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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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벌금 등의 신고)
제4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가진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