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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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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