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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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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