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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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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①감사위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위원은 법률이나 경영에 관한 전문가로서 파산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 선임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