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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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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