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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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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자격증명서)
①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파산관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