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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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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3조제2항, 제315조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