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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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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법인해산 후의 파산신청)
법인에 대하여는 그 해산 후에도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분배가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