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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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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항고)
제2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