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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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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본조제목개정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