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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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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