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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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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부인의 청구)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