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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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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