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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753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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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시·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연도의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 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79·12·28,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