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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5.29]
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