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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62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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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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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9]]
[본조개정 2013.12.30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