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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562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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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①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③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