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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5595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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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1. 삭제 [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