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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5595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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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