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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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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