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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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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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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외문화재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외문화재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국외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