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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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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