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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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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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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재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