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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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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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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