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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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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2.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3.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유아교육법」 제2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재교육의 지원
5.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