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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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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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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