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