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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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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식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