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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전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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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