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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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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6.8] [[시행일 2021.12.9]]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8.12.18] [[시행일 2019.1.19]]
④ 삭제 [2018.12.18] [[시행일 2019.1.19]]
⑤ 삭제 [2018.12.18] [[시행일 201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