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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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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1.6.8, 2023.4.18] [[시행일 2024.4.19]]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