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3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0조(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시장·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지적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