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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3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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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및 절차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