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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3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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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