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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39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18.("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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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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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