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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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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시행일 2009.8.9]]
[본조개정 2013.12.30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20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