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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약칭 : 생활방사선법

법률 제2014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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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과장 표시·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