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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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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