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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5582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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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