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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5582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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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