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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5582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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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