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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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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14]
[본조개정 2016.5.17 제110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110조의5는 제110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