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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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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제24621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13.12.18]]
②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