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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223호 일부개정 200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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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