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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223호 일부개정 200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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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